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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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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이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여기서 권익 보호는 앞선 운영 방향과 이어지는 목적이지, 제1조만으로 모든 행정 결정의 결론을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가지 방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힙니다.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네 기준은 각각 따로 나열된 목표라기보다 행정 운영의 바탕과 지향점을 이루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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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과 개별 사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1조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큰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검토할 때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쓰되, 특정 사안의 적법성이나 결과를 제1조 하나만으로 확정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안을 판단하려면 그 사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권익 보호는 제1조가 제시한 최종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결정의 결론까지 그 조항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