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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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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때 무엇을 갖춰야 하고, 두 방식의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해결 수단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절차와 신고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는 따로 확인합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결정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준점은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 정해진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중재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입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이 있다는 점만 보고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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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무엇을 뜻하나요?

성립한 조정·중재의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결과의 효력을 설명하는 것이며, 사적 조정과 중재의 진행 과정이나 기간 규정까지 서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어느 절차인지 구분해 기준일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