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만으로 끝날까? 상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폭행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모든 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폭행’과 ‘상해’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단순폭행은 처벌되지 않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가 동반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의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