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관할, 시·군법원 소재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어도 소재지만으로 신청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기본 관할과 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따른 시·군법원 기준을 살펴봅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사건은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이 맡으며, 시·군법원에는 별도의 관할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재지와 관할법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에서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관할법원은 그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해당 시·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만 확인해 신청 법원을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따른 기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라면 그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그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재지에 따른 기본 관할과 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관한 특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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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안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나요?
본안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이 상고심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합의관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