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를 구할 수 있는 절차
상대방이 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칩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해 달라는 신청이며,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응급치료를 위해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와 ‘받게 된다’는 다릅니다
가처분은 책임 다툼이 끝나기 전에 권리관계의 임시 상태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활비 지급을 구하는 사례도 그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법원이 가처분 심리와 재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해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을 가리키며, 최종 손해배상책임이나 액수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투는 권리관계가 있고, 확정판결 전까지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등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치료비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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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의 지위 가처분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투는 권리관계가 있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등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활비 지급을 구하는 사례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치료비 지급을 명할 때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가처분 심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해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이며, 손해배상 책임이나 액수의 최종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