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예외가 있다
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모든 사건에서 협의회를 둘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6조는 미구성을 기본으로 두면서,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이처럼 원칙과 예외가 한 조항에 함께 있으므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 유형만 보고 개별 사건의 구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에 적힌 고려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입니다.
이 기준은 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자동 적용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밝힌 범위는 필요할 경우 구성할 수 있다는 원칙과 고려 요소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항상 생략됩니까?
아닙니다. 미구성이 원칙이지만, 사업과 재무 관련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부채가 크면 반드시 구성됩니까?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지만, 특정 규모나 부채액만으로 구성이 자동 결정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성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