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면 조사위원은 언제 선임될까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이 끝났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별도 판단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뒤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도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임 여부는 원칙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어느 시점에도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는다’는 절대 금지와 다릅니다
준칙의 표현은 두 경우 모두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이나 심사 상태만으로 법원의 선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원 심사 중인 채무자에게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후에도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해당 원칙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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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당시 상태를 나눠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입니다. 그 시점에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이었다면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선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상황을 확인할 때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미선정 여부와 법원의 별도 선임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동으로 선임을 확정하거나 영구히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태에 따른 원칙과 법원의 선임 가능성을 함께 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을 절대 선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정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