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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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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처벌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폭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모두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구분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를 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해죄의 적용 여부는 폭행 자체보다 그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볼 때는 단순히 다툼이 있었는지, 또는 합의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긴 경우는 처벌 의사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범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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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자동 종결과 같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는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적용될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은 상해 여부와 처벌 의사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 또는 공탁을 했다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릴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