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비용에 처방약까지 포함될까? 임플란트 병행 청구와 구분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구분됩니다. 틀니·임플란트 동시 시술의 명세서 작성과 처방에 따른 진찰료 산정 기준도 살펴봅니다.
틀니 시술에 쓰는 재료와 약제가 포함된다는 안내가 원외처방 약제까지 틀니 비용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니 시술 과정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때문에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별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포함’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
틀니에 포함되는 항목은 시술에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제입니다.
원문은 접착제, 가글액, 주사제 등을 예로 들며, 시술 중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술에 쓰는 약제와 처방전을 통해 받는 약제를 같은 항목으로 보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별도 진찰료 산정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틀니 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처방할 때 별도의 진찰료를 더해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임플란트 진료는 명세서를 나누어 작성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두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진료라도 한 명세서로 합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문은 틀니 진료 중 임플란트 진료의 별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청구 내용을 살필 때는 틀니와 임플란트 명세서가 각각 작성됐는지,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가 구분됐는지, 다른 치아 처치에 별도 진찰료가 산정됐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춘천치과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된다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된 약제와 치료재료가 포함된다는 안내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처방전을 발행하면 진찰료도 따로 산정하나요?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원외처방전을 내더라도, 진찰료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