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따라올까?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별도 단계입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먼저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재산목록을 받은 뒤에도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내게 하는 것과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명령이나 조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조회 여부는 목록 제출 뒤의 필요성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을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목록 제출이 사건에 특히 필요한지가 기준이고, 재산조회 단계에서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이나 목록 제출만으로 다음 단계가 확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제도의 설명은 이혼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가 반드시 이뤄지나요?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를 판단하며,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