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특례, 모든 등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각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달라도 한 곳을 정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등기를 한곳에 모으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수가 아니라 등기 종류입니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기를 한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신청하는 등기가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면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근저당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이전등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 밖에 있는 등기는 접수 장소가 달라집니다.
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신청을 맡습니다.
즉, 부동산이 상속과 관련된다는 공통점보다 신청하려는 등기의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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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구분할 내용
신청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소유권보존등기인지,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인지 확인하면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등기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처럼 제외되는 유형이라면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다른 부동산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부동산별 관할이 서로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이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뉘며, 관할 등기소가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