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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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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 및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 의무는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소통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대상 범위가 맞닿아 있어도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기록 의무와 참여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

정해진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보존의 대상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그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 조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것이고, 다른 조치는 피해자와 조사 과정의 소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여 방식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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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조사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참여 절차에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해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