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무단 게시됐다면 초상권과 저작권, 누구의 권리로 대응할까
무단 게시된 사진에서는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두 역할이 겹치거나 권리가 각각 침해된 경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무단 게시됐다면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의 저작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촬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나왔다는 것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권리를 구분할 때는 먼저 누가 사진에 찍혔는지, 누가 사진을 촬영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게시됐다면 초상권을, 직접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면 저작권을 살펴보는 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역할이 모두 해당한다면 두 권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개별 게시 행위의 위법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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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진 속 인물은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의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과 사진을 만든 촬영자의 저작권을 구분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라면 어떻게 보나요?
두 역할이 모두 해당한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확정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