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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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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 가능성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됩니다

흔히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점만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기준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원문은 이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에는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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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료가 든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특정 분쟁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사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