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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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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는 누가 해야 하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령안 주관기관장의 입법예고 의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때 필요한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책임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입법예고한다면, 그 기관이 속한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주체와 승인 요건은 다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두 상황을 나누어 정합니다.

하나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때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은 입법예고를 맡는 상황에 붙는 요건이지,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없애는 조건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가’와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를 별개의 질문으로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인지, 예고를 담당하는 기관장이 부처 소속인지부터 구분하고, 후자라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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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령의 제정·개정뿐 아니라 폐지하려는 경우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예고 의무의 주체와 승인 요건입니다.

예고 기간이나 공고 방식 등 다른 세부 사항까지 이 규정 인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하려는 때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인용된 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와 함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권자는 그 기관의 소속 부처 장입니다. 규정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이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