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처분이 멈추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지 심사하는 절차이며, 요건을 갖춰도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과 집행정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툽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집행정지를 인용하려면 처분이 계속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지도 인용 판단에서 살핍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인용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자체도 면허처분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멈췄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면허처분이 최종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인용 결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처분이 계속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