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모두 같은 변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도 유형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의 범위와 변제·집행 제한 기간, 이행의 소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은 아닙니다.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하며, 그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 권리가 개시후기타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시 뒤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시 후 발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중 다른 세 법정 유형에 속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공익채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 원인에서 생기며, 회생담보권은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발생 시점만 보지 말고 청구권의 성격과 공익채권 등 해당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변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시 후 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을 같은 뜻으로 쓰면 혼동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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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행위와 기간은 별개로 확인합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같은 기간에는 이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기간의 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까지이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계획상 기간 만료보다 먼저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까지입니다. 그 밖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의 만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변제·집행 제한이 이행의 소 제기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일과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이면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닙니다.
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유형으로 다룹니다.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개시후기타채권이 됩니다.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제기할 수 없나요?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