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의 권익 보호, 개별 재판의 결론까지 정할까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하는 목적 조항입니다. 그 문구만으로 개별 재판의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제시하는 규정이지, 그 문장만으로 특정 사건의 소송이나 재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조가 연결하는 행정의 목표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만 떼어 읽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행정 운영을 개선하려는 방향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조가 설명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적용 규정을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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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과 사건의 결론 구분하기
법의 목적에 국민 권익 보호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재판의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밝히는 범위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과 기본 방향입니다. 목적을 설명하는 문장을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미리 결정하는 문장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독자는 제1조에서 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까지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개별 결론을 구별하면 권익 보호라는 표현을 결과 보장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그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소송이나 재판 결과를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