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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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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채권 귀속과 회수 위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을 주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깁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며, 두 방식은 효력 시점과 무자력 위험, 채권자 경합에서 차이가 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때 추심명령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둔 채 채권자에게 받아낼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과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받을 권리’와 ‘채권 자체’는 다릅니다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압류된 채권의 소유자는 채무자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해 실제로 추심한 때 변제를 받습니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지만,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경합과 배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해도 채권자가 무자력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큼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명령 송달 전까지 다른 압류 등이 경합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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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은 지급 가능성과 경합 여부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고 경쟁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다면 추심명령이 무난한 선택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교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명령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 자체도 채권자에게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낼 권한을 얻습니다.

전부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변제된 것으로 봅니까?

실제 수령이 기준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며,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