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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토의 심장 진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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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 가족과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 외에도 일정한 관계자에게 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합니다. 법원의 심사 절차와 기각·석방 결정의 구분도 살펴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외에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친분만으로 청구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열거된 범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열거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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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핍니다.

그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청구 가능성과 실제 석방 결정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이는 청구 자격과 법원의 심사·결정이 서로 다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족과 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법원이 바로 석방하나요?

청구만으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