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의무,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정해질까?
정해진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별도의 결정 절차와 거부 의사 기준을 따릅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이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무와 참여 가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조치가 모두 조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같은 의무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보존은 해당 조건에 맞는 피해자의 조사에 대해 정해진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과 조치별 확인 기준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한 조치가 의무라고 해서 다른 조치의 참여 방식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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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