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와 재정신청은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가 제한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와 재정신청은 누구나 차례로 이용하는 같은 종류의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재정신청 자격까지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사유는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뒤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법원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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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사항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처분서의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검토할 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살펴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고소인인지, 또는 자료에서 정한 유형의 고발인인지와 함께 항고 결과 및 그 뒤의 처리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신청 기관도 다릅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에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 모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발인은 자료상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고발인 전체에 자격이 있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